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·프리랜서에게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 기간이기 때문입니다. 직장인 연말정산(1~2월)과 시기가 다릅니다.
핵심 요약: 5/1
5/31, 전년 1/112/31 소득 신고. 매출−경비=순익. 3.3%는 선납, 환급·추가납부 가능.
신고 기간·대상
-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- 대상: 2025년 1/1 ~ 12/31 소득 (2026년 5월 신고)
- 신고자: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(3.3%), 임대·기타소득 등
급여만 있는 직장인 → 연말정산으로 끝. 사업·기타소득 있으면 5월 추가 신고.
신고 흐름
- 수입(매출) 집계
- 필요경비 정리 (증빙)
- 사업소득(순익) = 매출 − 경비
- 소득공제 (인적·4대보험·연금 등)
- 세액 계산 → 기납부(3.3%) 차감
- 환급 or 추가 납부
준비물 체크리스트
- 매출 장부 (홈택스·엑셀·세무사 SW)
- 경비 증빙 (카드·현금영수증·세금계산서)
- 3.3% 원천징수영수증 (프리랜서)
- 4대보험 납부 확인
- 부양가족·자녀 정보
- 사업자등록증 (사업자)
매출 vs 순익
종소세는 순익 기준. 매출 vs 순익 가이드
개인사업자 계산기 순익 모드로 미리 추정.
3.3% 원천징수와 정산
프리랜서 3.3% = 기납부세액
- 경비·공제 많음 → 환급
- 소득 높음 → 추가 납부
홈택스 신고 방법
- 홈택스 (hometax.go.kr) 로그인
-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
- 간편장부·복식부기 선택
- 수입·경비 입력
- 신고·납부 (或 환급 계좌)
FAQ
Q. 5월 놓치면? 무신고 가산세. 기한 후 자진신고 (가산세 감면 가능).
Q. 프리랜서만 3.3%, 사업자등록 없음? 5월 신고 대상. 프리랜서 3.3% 가이드
마무리
5월 종소세는 순익·증빙·3.3% 정산 3가지. 개인사업자 계산기로 미리 세액을 추정하고, 5월을 준비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