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매출 5,000만원 벌었는데 왜 세금이 이렇게 나와?」 — 개인사업자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. 답은 간단합니다.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아니라 순익(사업소득) 기준입니다.
핵심 요약: 과세 대상 = 매출 − 필요경비. 매출 5,000만원이어도 순익 1,500만원이면 1,500만원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.
종합소득세, 순익이 기준
사업소득(순익) = 수입금액(매출) − 필요경비
예시:
- 연 매출: 5,000만원
- 필요경비: 3,500만원
- 사업소득: 1,500만원 ← 이 금액이 과세 기준
홈택스·세무사 프로그램에서도 수입 − 경비 = 소득 구조로 신고합니다.
매출만 입력하면 왜 문제인가?
간편 계산기에서 매출 모드를 쓰면, 일정 경비율을 가정해 순익을 추정합니다. 실제 업종·경비 구조와 다르면:
- 경비가 실제보다 적게 잡히면 → 세금 과다 추정
- 경비가 실제보다 많으면 → 세금 과소 추정
정확한 장부·증빙이 있다면 순익 입력 모드를 사용하세요.
개인사업자 4대보험도 함께
사업소득 수준에 따라 지역 국민연금·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. 2026년 6월 기준:
- 국민연금 4.75% (상·하한 637만/40만)
- 건강보험 3.595% + 장기요양
세금과 4대보험을 함께 봐야 실수령액이 나옵니다.
맞벌이·자녀 공제
- 배우자 사업 순익 100만원 이하 →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
- 배우자 순익 100만원 초과 → 배우자 공제 불가 (매출과 무관)
- 자녀: 인적공제 150만/인 + 자녀세액공제
5월 종합소득세 신고
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을 신고합니다. 3.3% 원천징수(프리랜서형)와 달리, 사업자는 장부 기반 신고가 핵심입니다.
계산기 사용법
- 개인사업자 계산기 접속
- 「순익」 입력 모드 선택
- 월 순익 또는 연 순익 환산 입력
- 배우자·자녀 조건 입력
- 월 실수령액 확인
FAQ
Q. 매출 5천, 순익 1천5백이면 배우자 공제 되나요? 아닙니다. 배우자 본인 순익이 100만 이하여야 합니다. 남편/아내 사업 순익 기준입니다.
Q. 사업자등록 없이 받은 3.3%도 사업소득인가요?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은 5월 종소세 신고 대상입니다. 지속적·반복적이면 사업자등록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마무리
개인사업자 세금의 출발점은 순익입니다. 매출 규모만 보지 말고, 개인사업자 계산기 순익 모드로 본인 실수령액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