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가 있으면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026년 연말정산(2025년 귀속) 기준 금액과 조건을 정리합니다.
핵심 요약: 1명 25만·2명 55만·3명 95만(세액공제). 인적공제 150만/인과 별도. 만 8세 이상.
자녀세액공제 금액 (2025년 귀속~)
- 1명: 25만원
- 2명: 55만원
- 3명: 95만원
- 4명 이상: 95만 + 1명당 40만원
※ 세금에서 직접 차감 (세액공제)
인적공제와의 차이
| 인적공제 | 자녀세액공제 | |
|---|---|---|
| 금액 | 1인 150만원 | 1명 25만원 (세액) |
| 적용 | 소득에서 차감 | 세금에서 차감 |
| 효과 | 세율 적용 전 | 세금 직접 ↓ |
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. 별도 적용.
2명 자녀 예시
- 인적공제: 150만 × 2 = 300만원 (소득↓)
- 자녀세액공제: 55만원 (세금↓)
적용 대상
- 만 8세 이상 자녀 (2025년 귀속 기준)
- 부양가족 요건 충족
- 부부 한쪽만 입력 (중복 불가)
연말정산 vs 5월 종소세
- 직장인: 연말정산 (1~2월) 반영
- 사업자·프리랜서: 5월 종소세 반영
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자녀 수 입력 → 공제 반영.
맞벌이·배우자와 함께
- 맞벌이 배우자 공제 — 별도 조건
- 자녀는 한쪽만 입력
- 배우자+자녀 동시 반영 가능
FAQ
Q. 만 7세는? 2025년 귀속 만 8세 미만 → 자녀세액공제 대상 아님 (인적공제는 가능, 조건 별도).
Q. 2명인데 55만 전부? 1회 세액공제. 분할 아님.
Q. 프리랜서도? 5월 종소세에서 동일 적용.
계산기 사용
- 계산기 접속
- 자녀 수 선택 (0~5)
- 고용 형태·소득 입력
- 자녀세액공제 반영된 실수령액 확인
마무리
자녀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25만~95만+ 절감. 계산기에 자녀 수를 입력해 실수령액 변화를 확인하세요.